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생산 체계이내에서는 원·하도급업체간의 상생협력체계구축이 불가능하다. 일반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원도급받아 관리만 하고 대부분 공사를 하도급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을 전담하는 수직적·종속적 원하도급 생산체계아래에서 일반건설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등 각종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일반건설업체는 원도급금액에서 일정수준의 이윤만 챙기고 전문건설업체에게 저가하도급을 주고 이중계약을 통해 이를 은폐하는가 하면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하도급자에게는 60일 넘는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같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건설현장이다. 저가하도급에 따라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전문건설업체는 경영난 가중, 부실공사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대형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000억원짜리 공사를 68%전후해서 일반건설업체가 낙찰받고 다시 낙찰가의 66%수준에서 하도급을 주면 예정가격의 45%인 450억원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는 모든 공사수행과정을 철저히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같은 저가하도급, 실질공사비의 절대부족 그리고 이로인한 부실공사등 건설시장에 만연해 있는 왜곡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조속히 도입되어 모든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전문건설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실제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와 직거래를 맺기 때문에 다단계 중층하도급구조에서 파생되는 공사비 누수현상이 없어지고 순공사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따라 발주자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고품질의 건설제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원·하도급업체간 상생협력체계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향상은 공염불에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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