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기간만료후라도 책임

질의= 서울 ○○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995년 1월 10일부터 2005년 1월 9일까지 10년인 하자보수보증서의 실제 보증기간 소멸시효 기간은.

회신=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 질의의 하자보수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은2005년 1월 9일까지이며,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없다. 하자보수책임기간내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기간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해 갖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1년간 근로일수 9할 미만이면 다음해 유급휴가 미부여 정당

질의=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1998년 8월 20일부터 1월간 병가를 사용했고 그 후 잠시 근무하다가1998년 10월22부터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재차병가를 사용했다.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결근으로 인정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근로자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당해 근로자의출근일수가 1년간 총 소정근로 일수의 9할 미만인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

질의=사업주는 매3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바, 동 기간 경과후는 비용지원이 않되는지 여부.

회신=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은훈련종료 후 또는 매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해야 하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한다. 훈련종료후 또는 매3월간의 훈련실시 후30일이 경과해도 동 기간동안 비용지원청구를 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정리=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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