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ESC 적용않기로 합의해도 특약 등에 상관없이 하도대 지급 우선

양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행되어야한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 도중에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다른 사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의 경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공사비의 증액요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비를 증액받았다면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원만한 이행과 수급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 16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증액시점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을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물가변동과 관련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ESC조정은 설계변동과는 달리 구체적인 공사내역의 변화없이 물가의 변동만을 그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는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하도급단가는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도급계약이 ESC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즉, 하도급계약이 상기의 ESC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하도급단가는 ESC조정 기준시점 이후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수급사업자에게 물가상승에 다른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원사업자는 추가로 ESC조정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물론 하도급계약이 ESC조정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당시의 물가수준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원사업자는 추가로 ESC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ESC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의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하도급계약이 ESC조정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되었어도 원사업자는 ESC조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내용과 비율’의 개념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조정받은 방식(개별품목조정방식 또는 총액조정방식 등) 또는 항목을 말하며, 비율이라 함은 추가금액을 조정받을 때 적용된 비율을 말한다.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개별품목방식으로 조정받았다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도 같은 방식과 비율로 조정하면 되고, 총액조정방식으로 조정받았다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로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ESC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체결된 특약에 의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ESC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또는 국가계약법령을 이유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물가변동 조정율이 3%를 초과할 경우에만 ESC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제1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원사업자는 당사자간의 특약 및 국가계약법령에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해 주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ESC조정규정의 취지는 공평의 원칙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전문건설 업체들은 이러한 하도급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기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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