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세미나에서 이종광 연구위원 주장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해 전문건설업체가 업체 간 보완을 통한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업계 대응전략’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반·전문건설 겸업제한 전면 폐지로 인해 일반업체는 전문업종을, 전문업체는 일반업종을 제한 없이 겸업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영업범위 제한이 존재함에 따라 시장은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어 일반과 전문 업종을 겸업하는 업체만이 시장통합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겸업제한 폐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겸업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만 규제완화의 효과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결과는 정책의 한계점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겸업제한의 불완전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해 진입규제의 장벽이 없는 통합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토록 해 건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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