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4일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벌이지 않고 임·단협에 합의하기는 1997년 이후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무파업 타결을 두고 회사측은 “노사간 공존공생의 새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고 노조측도“노사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례행사나 다름없던 파업사태를 피했을 뿐 아니라 노사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협상이 무분규로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측이 정년연장, 임금인상, 성과급확대 등 노조측 요구를 일찌감치 수용하며 적극적인 타결의지를 본인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을수있다. 노조 역시 올들어 두차례나‘정치적 파업’을 한데 대한 국민적 비난과 노조내부의 파업자재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타결에 힘이 됐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차임단협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무파업타결이라고 해서 박수만 칠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협의사항에 지나친 임금인상과 사측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 재계에서 우려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회사측의 비용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점이 걱정스럽다. 기본금 8만4천원(5.9%)인상과 상여금 750%지급, 성과급 300% 및 일시금 2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함으로써 근로자 1인당 연간 490만원 가량의 임금인상효과를 보게된다. 현대자동차의 대졸초임이 이웃나라 일본의 도요타와 버금가는데 이렇게 임금을 올리고도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와 함께 노조가 경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신차의 생산공장과 생산량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해외공장의 신·증설은 물론 국내생산차종의 해외이전이나 해외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까지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경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제품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생산해 어디에 팔지는 경영의 핵심사안이라고 할수 있다. 그에 따른 자원 즉 재원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 역시 경영진이 결정해야 할기본소임이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일일이 노조와 상의한다면 과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여름 건설현장도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건설현장도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시설물이 파괴되는 등 현장마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으면 수억원에 이르는 인적·물적 손실을 보았다. 이같은 노조의 불법행동에 대한 건설업계도 발주처와 원도급사, 하도급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강성노조,파업왕으로 불려왔던 현대자동차 노조의 이번 임단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익도 향상시키면서 건설업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상생경영체제로 탈바꿈해야한다.

고질병적인 적대적 노사관계를 타파하고 노사가 하나가 되어 생산성향상을 위해 매진하는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다. 노사협상의 최종목표가 무파업이 아니라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이제 건설노조도 무조건 파업부터 벌이는 비생산적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생산적노조로 거듭 태어나야 할때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