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직접지급 합의하면 별도 직접지급 요청없어도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 발생

2007년 10월 20일부터 하도급법상의 개정된‘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시행 이전에 성립된 직접지급 합의서를 새롭게 갱신하여야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에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이하 ‘동 제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동 제도는 건설위탁 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의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실제 주로 적용되는 것은 건설위탁의 경우이다.

동 제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관계만을 규율하는 하도급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도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정위는 2007년 7월 19일 동 제도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 사전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별도의 직접지급 요청이 없더라도 직접지급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 개정 이전의 규정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3자간에 합의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제는 사전에 3자간에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반드시 하여야만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즉,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사전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이전에 만일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먼저 (가)압류를 설정하였다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수급사업자는 민사적으로 제3채권자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다.

사실상 3자간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과는 달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이 불필요한 것이었다. 발주자가 합의시점에 이미 제반상황을 인식하고 직접지급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수급사업자도 직접지급에 합의함으로써 대금청구 상대방으로 발주자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는 직접지급 합의가 사전에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별도의 직접지급 요청이 없더라도 직접지급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예상할 수 없는 가압류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만, 개정된 직접지급제도 규정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므로 2007년 10월 20일 이후분의 직접지급 합의서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2007년 10월 20일 이전의 직접지급 합의서에 대해서는 개정된 하도급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7. 10.20. 이전에 3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다면 조속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갱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2007년 10월 20일 이후로 직접지급 합의서를 갱신하지 않고 그 이전 합의서 상태로 있게 되면 원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발주자에게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먼저 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 기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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