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으로 작년부터 건설업계 안팎을 뜨겁게 달구었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었다. 또한 9월에는 법개정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쟁점들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는 건산법 하위법령까지 입법예고를 마쳐 작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온 건설산업 제도 개선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다.

제도 개선 마무리 단계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경쟁력높은 첨단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대폭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온 업역보호 장치를 없애고 불법·불공정에 대한 큰 인식없이 행해져온 각종 시공관행 등을 바로잡은 과정이 결코 조용히 진행되기는 어려웠다. 지난해 건산법 개정안 입안되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일반·전문건설업계는 물론, 건설노조 등 각종 이해집단간의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설업계 합의에 감사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제각각의 주장을 조정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업계와 노사의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십여차례가 넘는 민관합동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가졌다.

그 결과 개정 법률안이 절차적 투명성과 실체적 합리성을 고루 갖출수 있었고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었던 건산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눈앞에 놓여진 이익만을 옹호하는 근시안적 자세를 접어두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스탠다드화라는 대승적 가치실현에 합의해 주신 건설업계의 동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 개정이 큰 틀에서의 합의와 양보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하위법령 정비는 각 이익집단이 안고 있는 실체적·구체적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니 어찌 보면 법개정 과정에서 수면밑으로 잠복해 있던 건설많은 쟁점들이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표면화된다는 점에서 일반·전문건설업계나 건설노조 등의 이해관계가 보다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다.

구조혁신 해법들 담아

아울러 법률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복잡한 시공현실과 다양한 이해관계와의 조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작 법개정보다 어려운 것이 하위법령 정비라고도 하겠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은 건설산업의 구조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많은 해법들을 담고 있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전문건설업종간 상호실적 인정문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전문간 재하도급 허용문제, 수평적 원·하도급관계 정착을 위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도 운용방안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상호실적 인정에 관해 전문에서의 일반으로의 실적전환 인정범위는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의 복합공사 실적을 일반업종의 실적으로 하며, 전환가능한 실적을 최근 3년간 매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만 실적전환 신청을 허용하고, 실적전환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1개 일반업종에 한하되, 최대 전환가능한 금액은 6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공정경쟁 풍토 조성

반대로 일반에서 전문으로의 실적전환 인정범위는 일반업체가 직접 시공한 실적으로 그 공사의 내용과 대응되는 전문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하되, 일반업체의 직접시공 실적은 금액제한 없이 실적전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실적 인정문제에 대해 일도양단식의 정답이 있을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물론이다. 또한 양 업계 모두 전적으로 만족할만한 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번 상호실적 인정으로 인해 시공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량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은 분명하며 상호실적 인정으로 인해 칸막이식 업역규제에서 탈피하여 건설업계 저변에 공정경쟁 풍토를 촉진시킬 수 있게된 것은 분명하다.  다음호에 계속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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