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이 철폐되었다. 또 그동안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해오던 공사가운데 종합적인 계획·조정·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공사에 한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가 되어 수주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환경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정착 및 확대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다.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는 공동도급방식의 하나로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체는 전체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분담하여 책임 시공하는 제도다.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행위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여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견실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행기반을 마련되었으나 제도적미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공공공사의 발주자들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규정이 미약한 것이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인이 된다. 따라서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를 정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 등 법률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조속히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법개정에 앞서 우선 훈령정도의 수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이 법률의 정비를 근거로 실제적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