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불법파업과 폭력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전문건설업계가 최근 잇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구책마련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의 토공사업협의회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는 각각 가진 긴급대책회의에서 노조의 불법·폭력행위들부터 전문건설업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공권력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지난 6월 경기서부지역을 시작으로 건설노조의 불법노동쟁의 활동이 경북·대구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해당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조가 불법파업,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저가수수료경쟁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영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노조들의 불법행위로 업체들이 한 현장에서 작게는 수천만원 많으면 수십억원의 손실까지 입게 되자 자구책마련에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전문건설업계와 정부에 대해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건설업 사용자측은 노조문제가 어떤 특정회사의 개별사안이 아닌만큼 건설업계가 발주처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되 일관된 원칙을 가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의 지휘아래 일산분란하게 사용자측을 공격하는데 반해 일부 전문건설업체들은 일단 내현장, 내회사만 문제를 피해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해서는 오늘의 노사문제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다. 원청사는 물론 각건설사들이 속한 건설단체 더 나아가 건설단체들의 연합체인 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과 연대해 발주처와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야만 실효성을 얻을수 있다.

여기서 특히 강조돼야 할 것은 건단련의 역할이다. 원청사건 하도급 회사건 간에 건설업계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니만큼 건단련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연세의료원 노조파업에서도 그랬듯이 사용자측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야만 노조의 주장과 불법파업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이다. 노조측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원칙없이 양보한다면 노조측의 주장, 요구는 점점 더 거세져 끝내는 사용자측이 항복문서를 써줄 수밖에 없게 된다. 연세의료원은 무노동 무임금 등 당초의 원칙을 줄기차게 고수한 결과, 파업 28일만에 노조측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임금 등 구체적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고 불법·폭력행위 등이 있을 때에만 공권력을 즉시 개입, 법을 어긴자는 노측이건 사측이건 엄히 다스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랜드 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정부가 노·사간 협상에 불필요하게 개입함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예를 과거에도 수없이 보았다. 노동행정 책임자인 노동부장관이 노사협상을 중재한다며 양측을 왔다갔다 하면서 인기성 발언을 한것이 이랜드 비정규직문제로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대부분 노동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노동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노사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당장 문제를 덮으려는 단기적인 해법에 치중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문제에 직접개입하기 보다는 법집행을 엄격히 해 엄정한 심판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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