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이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도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해 법정지급기일 준수의무, 현금비율 준수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수취권을 중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까지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전자어음과 전혀 달라

1984년 하도급법 제정당시에는 거래현실에서의 하도급대금지급은 크게 2가지, 현금과 어음으로 이뤄졌다. 그로 인해 하도급법에는 어음에 대해서만 어음할인료 지급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어음”이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에 의해 할인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은행, 제2금융권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에 의해 할인가능한 어음을 말하며 소위 사채시장에서만 할인되는 어음은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현금성결제수단과 별개

어음은 유동성을 보완하면서 실물거래를 촉진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만기가 장기인 어음수취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를 주축으로 현금과 유사한 다양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개발해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비율을 높이려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첫째 어음대체결제수단과 “어음”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거래현장에서는 기업구매카드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 전자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속칭 전자어음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어음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이자 등 지급필수

즉 전자어음이란 기존 어음과 동일한 것이나 다만 발행 및 유통만 전자식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은 전자어음과는 다르고, 당연히 어음과 같지 않다.

둘째 어음대체결제수단과 현금성결제수단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기업구매카드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사용하기만 하면 세액공제, 벌점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성결제수단이란 어음대체결제수단 중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대금상환주체인 원사업자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하도급대금의 결제기한이 60일을 도과하지 않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해서만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세제감면, 하도급벌점감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셋째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혹은 대출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적용대상 구매론 등 3개

현행 하도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2006년 3월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개정안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중 어음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즉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그 도과하는 기한에 대한 수수료 등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해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은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 3개이다. 현재 공정위가 인정하고 있는 현금성결제수단 중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론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기 전에 하도급대금일 지급되어 “하도급대금”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 했다. 〈공정위 기업협력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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