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단가인하, 납품대금지연 등을 일삼는 대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특히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 내용이다.

상생법시행규칙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단가결정과정의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단가인하심사지침」제정을 추진중이다. 이지침은 현행 법률상 하도급 및 단가부당행위의 모호한 판단기준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이 부당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하도급법률상 부당한 도급대금결정과 감액행위가 일반사항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어 실제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될 지침에는 건설업, 제조업의 원하도급 계약등 행위별로 부당하도급, 부당단가인하행위의 적용여부를 탄별할수 있는 기준이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건설현장에서 관련사항이 발생 할 때 부합하는 사례를 찾아 항의, 제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상생법시행규칙개정이나 공정위지침제정등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대형건설업체를 비롯한 원도급업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은 1인당 2만달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반해우리 건설시장은 아직도 2천달러 시대에서나 있었던 우월적지위를 악용한 불법하도급, 부당한 단가인하, 대금지급지연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백번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위주로 상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된다거나 원도급건설사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염치가 없다. 일부대형원도급건설사들은 상생법시행규칙개정안이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원도급·하도급사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위주로 만들어져 오히려 상생협력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또 개정령안이 벌점누적관리기간(5년)이 지나치게 길어 과거의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나 법령을 잘알지 못해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입찰참가제한 요청대상을 위반행위와 직접관련된 공사발주기관으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공공발주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는 억지주장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건설시장 현실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킬수 없는것이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법과 규정을 잘 지키면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경우를 100% 인지하고 처벌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처벌은 집행에 따라 효과도 있겠지만 예방효과가 더 큰것이 사회적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거나 처벌위주의 행정이라고 탓 할 것이 아니라 일반건설업와 전문건설업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상생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윈윈(win-win)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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