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품질의 건설공사가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건설 산업은 가급적이면 좋은 가격으로 수주해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이 때문에 건설공사발주제도에 대한 태도도 다르다.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만 완비돼 있다면 가격경쟁을 통해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건설 산업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통해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낙찰제도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발주제도 개선 필요

최근의 건설공사 발주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는 건설시장 참여를 제한했던 겸업제한폐지에 따른 발주여건의 변화와 가격경쟁 중심의 낙찰제도를 기술경쟁이 가능하도록 발주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고가치 낙찰제도, 순수내역입찰제도, 최저낙찰자에 대한 저가심의, 하도급 저가심의 등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수준 평가법 모호

중요한 키워드는 건설업체간의 기술경쟁을 유도해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건설공사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건설업체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기술경쟁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도 관건은 입찰이나 낙찰시 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시장 개방대책이 마련됐던 1990년대 중반부터 건설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였고 이에 따라서 도입된 제도가 적격심사제도, 설계시공일괄발주제도 등이다. 모두 기술경쟁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자는 기술변별력이 문제가 되었고 후자는 기술력 심사문제보다 심의위원의 매수 등 부조리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답이 나오지 않았고 건설업계는 업계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그 결과 최근에 이와 관련돼 제안되고 있는 것이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도, 순수내역입찰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고 개방형 심의의원제도를 상설심의기구를 통한 심의제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일부 앞서 언급한 적격심사제도나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등에 이미 도입하고 있다. 상설심의 기구는 여러 사정 때문에 논의는 했으나 도입하지는 못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이 주관적인 기술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술심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가 운영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역시 변별력이나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의 유착 등이 문제시되고 가격이 높아지다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큰 무리 없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심의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 보다는 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다.

평가변별력 강화 시급

그 이유는 기술변별력을 고려한 심사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일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시공능력을 과거의 실적만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후평가결과 등을 참고로 하고 있다,

아무리 공사실적이 많아도 공기를 지연했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술력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의도 자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어진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관적인 기술적인 심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가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선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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