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우리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로 규정짓고 상호시장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틀내에서 작동돼 왔다.

겸업제한 폐지따른 우려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건설생산체계의 근간처럼 인식된 결과, 겸업제한제도가 가진 여러 모순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정부도 쉽사리 제도개선을 단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겸업제한 폐지 등 생산체계 개편에 대해 백가쟁명식의 의견제기는 있었지만 제도개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일반·전문업계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개정작업은 번번히 중단되곤 했다. 특히 일반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여겨져온 하도급업체들이 겸업제한 폐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우려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었다.

작년 한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10여회 이상 난상토론을 거쳐 개선안을 기초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몇몇 쟁점사항으로 인해 법개정 막바지까지 통과가 불투명했던 상황들을 다양한 보완장치를 도입해 극복해 나가면서 건산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생산체계 효율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건산법 개정은 건설산업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 이에 호응한 양 업계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이끌어낸 ‘건설산업 100년 대계를 다지는 용기있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산업 제도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크게 보면 세가지의 핵심적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도급자 보호도 강화

첫째로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그것이다. 겸업제한 폐지를 통해 그간 칸막이식 업역규제속에 안주하던 부실업체들 상당수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리적 범위내에서 양 업종간의 상호 실적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술역량을 갖춘 우량 전문건설업체는 풍부한 시공 경험을 토대로 원도급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도 의미가 크다.

원도급시장과 하도급시장을 엄격히 구분해 기업가의 자율적 업역선택을 가로막아온 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건설시장의 자율경쟁은 보다 촉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로 겸업제한 폐지로 인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시장잠식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도급자 보호제도 강화 등 다양한 보완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계획·관리·조정능력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 시장교란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허용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도를 건산법에 신설하고 원도급업체가 입찰시와 계약시에 각각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하도급 금액, 하도급자 선정내역, 하도급 공종 등 하도급 관련 정보들이 담겨지게 된다.

근로자 권익 신장

셋째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시공참여자제도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수단으로 악용돼온 측면이 있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폐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건산법에 따라 시공참여자제도는 2008년부터 폐지되고 앞으로는 공신력있는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된다. 다만 시공참여자제도 폐지가 십·반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건설현장의 오랜 시공관행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십·반장 제도가 가지는 효율성 등 장점은 그대로 살려나가되 그간 시공참여자제도 운영에 따른 많은 폐해들을 근절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건산법 개정의 근본취지이다.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