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3월 전국의 건설현장 1천 1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을 제외한 990현장(97.6%)에서 법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 가운데 작업중지 81건, 유해, 위험기계, 기구 사용 중지 107건, 과태료부과 24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법위반 사항 가운데 △추락·낙하예방 조치 위반이 1천8백95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감전예방조치 위반 682건(17.3%) △붕괴사고 예방조치위반 273건(6.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백22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외 사용위반시설을 적발, 24곳에 총 7천3백8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같은 안전불감증으로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거금도 연도교 슬래브 붕괴로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5월에도 해남의 성매교 상부 슬래브 붕괴로 5명이 부상을 입었고 6월 들어서는 경의선 가좌역 공사현장에서 가설옹벽이 무너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서울~ 행신간 KTX와 서울~수색간 경의선의 운행이 중지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자 건설교통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1일 차관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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