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사 1만개 3년내 퇴출” “건설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인터텟 포털 사이트에 “건설”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쉽게 눈에 띄는 제목이다. 업계는 지난 4월2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우리 건설업계는 공사물량이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진입장벽은 크게 완화됐으며, 정부에서 운영한 입·낙찰 제도는 어느 정도의 투명성은 보장됐지만 소위 ‘운찰제’로 전락해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입찰용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비롯한 부실건설업체가 양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특히, 이들 부실건설업체들에 의한 일괄하도급, 위장직영,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발생 등은 건설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기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건설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따갑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해 정부는 정부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업계는 업계대로 투명사회 실천협약, 자정 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실건설업체 퇴출을 한 목소리로 외쳤으나, 근본적이고 자동적인 퇴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운영지침을 개정해 공제조합 예치금의 대출허용한도를 현행 85%에서 2010년까지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매년 약 2천∼3천개 업체가 줄어들어 2010년까지 약 1만개사가 자동퇴출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4천여개 업체가 상대 업종을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일반건설시장 진출과 전문분야 특화를 위한 일반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경우, 관리능력이 떨어져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일반건설업체나 직접시공능력을 구비하지 못해 십장 등에 의한 위장직영을 통해 유지되던 전문건설업체는 퇴출될 것이라는 건교부의 예상은 곧 현실화 되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부실건설업체 퇴출이라는 레이스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이제 건설업계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다. 문어발식으로 다수 업종을 등록하거나 다수 법인을 설립해 낙찰 받아 일괄하도급으로 회사를 영위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냉혹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실력뿐임을 직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특화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근본적인 혁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개선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입·낙찰 제도, 건설근로자 수급문제, 고질적인 불공정하도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심하게는 사양산업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우리 국가와 사회가 있는 한 형태가 달라질 뿐 건설산업은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끊임없이 생산해 나갈 것이다.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경쟁력을 키운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할 건설 르네상스가 그리 멀지 않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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