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제도 폐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앞으로 본회의 의결, 그리고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을 둘러싼 10여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건교위에서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는 복합공사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등록업종의 공사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하는 업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새로이 등록하는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하는 등 겸업제한 폐지의 충격을 완화하고 건설업자의 자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나름대로 충실히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가하도급, 불공정하도급 등 그 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공공발주기관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그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제출 의무화 제도를 법률로 격상하였으며, 강행법규인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버금가는 직불의무화제도를 도입하여 중소 하도급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동시에 정비하는 등 그 동안 전문건설업계에서 주장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반면, 건설업종사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등 전문건설업자와의 약정에 의해 사실상 공사에 참여하는 소위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건설업자는 십장, 기능인력 등을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부담도 동시에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권 부여,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은 지금까지 우리 건설산업 생산·수주체계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즉, 전문화·분업화를 통하여 척박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을 위하여 도입되어 운영된 것이었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업종간·원하도급자간 협업이 없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건설산업 역시 세계화·개방화의 거대한 조류, 첨단화·고도화된 건설기술 수준, 타 산업의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야만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되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한 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하여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생산주체간 깊어진 상처의 골을 하루 빨리 치유하여야 한다.

그 동안 일반·전문 양 업계가 자기 업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쏟은 정력을 이제는 동업자·협력자 관계 구축에 쏟아야 한다. 개별 기업도 ‘변화와 혁신, 그리고 창조’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뛰는 기업이 아닌 ‘나는 기업’으로 추종기업이 아닌 ‘선도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훌륭한 리더는 시대상황 변화의 거대한 조류를 간파하고 위기가 오기전에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사람이다. 바로 지금 우리 건설업계가 귀담아 들어야 할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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