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거래당사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이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산업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대금’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분쟁의 핵심은 ‘대금’

첫째,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다. 발주자가 전제가 된 산업으로 발주자의 문제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층적인 거래구조를 가진다.

둘째, 건설산업은 하도급비율이 높다.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를 원사업자가 구축하는 것은 늘 모든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장비유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효율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원사업자들은 필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게 된다.

연쇄부도 위험성 낮춰

셋째, 건설산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건설공사는 일부 옥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옥외에서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지연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건설산업의 경우 ‘자연환경의 영향 및 장기의 공사기간’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지급보증제도란 원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해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건설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건설위탁의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이중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도대금 이중보장 필요

제도의 도입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외에 하도급법 제13조의 2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물론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지급보증제도는 반드시 원사업자에게 부담만 지우는 제도는 아니다. 자신의 부도가 다른 사업자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경우 건설산업 자체가 공멸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보증의무는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둘째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셋째 3자(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지급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2번째 경우이다. 1996년 제도도입 당시에는 건설공제조합 등 업종별 공제조합의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

보증기관 확대해야

그러나 IMF이후 업종별 공제조합의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업체들이 도산하면서 업종별 공제조합의 평가의 객관성이 의문시됐고 이에 따라 지급보증제도의 예외기준이 강화됐다. 즉 신용평가업자 중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평가 A등급이상을 받은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에 의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비록 지급보증의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설업자들을 그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건설위탁의 모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수수료 부담의 문제는 현재 2개 밖에 되지 않는 지급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예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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