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건설투자는 국가예산으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서 이들 공공건설부문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은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반사회성, 반국가성을 가지게 돼 중대한 위법행위로 다루고 있다. 입찰담합은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 할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입찰참가자들이 모의해 결정함으로써 경쟁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반경쟁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경쟁적인 위법행위

사업자들간의 입찰담합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가격의 상승 등 경제·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공정위에서는 담합행위로 결정될 경우 낙찰업체 뿐만 아니라 들러리업체에게도 낙찰업체의 1/2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해 발주기관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구함과 동시에 관련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입찰담합의 근절을 위해 1998년도부터 조달청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으로부터 대형 공공공사(낙찰률이 90% 이상이고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입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내용의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계기로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05년 1월부터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내 모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25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입찰)의 입찰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담합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상시감시체계 강화

특히, 2006년 1월부터는 조달청에서 입찰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자동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전송된 입찰정보를 시스템내에서 자동 분석하여 입찰담합의 가능성을 점수로 표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입찰담합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올해 에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과징금부과 한도 상향

또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도 분석시스템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 3월 현재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은 분석시스템에 연계시켜 가동중에 있다. 더불어,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포함한 카르텔을 방지하고 적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관련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기업들의 담합유인을 최소화했다. 입찰담합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적발되었을때 받게 될 제재를 크게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카르텔 참가기업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초의 자진신고자는 자동적으로 과징금 등을 면제하도록 했으며, 제3자의 신고시 지급되는 카르텔 신고포상금도 종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최고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입찰담합의 원인이 되는 제도·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입찰담합을 중심으로 공공조달부문의 경쟁제한 실태분석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공조달부문에서 나타나는 경쟁제한적인 요소 및 문제점 등을 분석·고찰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가진 법령·지침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지금까지 과징금 중과, 고발조치 등 공정위의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행위는 우리 건설업계에 오랜기간 관행화되어 있어 이를 단기간에 근절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담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일부 업체의 의식, 경쟁보다 협조를 강조하는 업계관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행위는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기업으로서는 공정한 경쟁질서 파괴를 가져옴으로써 결코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해당 기업들이 먼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절실하다.〈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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