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무리한 ‘밥그릇 챙기기’식 하수도법령 개정이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계의 큰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의 부당한 행위가 참여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내 밥그릇 챙기자고 국가의 법체계를 흔들고, 산업계간 괜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이게 어디 정부부처가 할 짓인가.
 
환경부는 무리한 하수도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태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잘못하다간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계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환경부는 하수도법령 개정 공청회 개최부터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에서 끼리끼리 얼렁뚱땅 공청회를 열고 넘어가자는 얄팍한 속내를 드러냈다.환경부가 지난3월 개최한 공청회는 서울이나 수도권도 아닌 대전에서 열렸고, 공청회 참석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계는 아예 제외시켰다.

관련업계,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열린 이날 공청회엔 모두 환경업무 관련자뿐이었다. 환경부 서기관이 주제발표를 했고, 진행은 환경부 과장이 맡았다. 토론자엔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을 비롯 각 지자체 하수계획과 혹은 수질보전과 등 환경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상하수도협회, 환경관리공단, 청화협회,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협회, 오수처리시설제조업협회에서 참석했다. 면면을 보면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란 사실이 뻔히 드러난다. 이걸 공청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참 낯간지러운 광경이다. 차라리 단합대회라고 해야 옳을 듯 싶다.

배수설비 공사는 현재 각 지자체 조례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배수설비공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설비 등록업자로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허용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면허소지자의 난립으로 지난2002년 이전과 같이 배수설비  부실시공의 난무가 우려된다. 지난1995년 조사된 하수관거의 불량빈도는 22m당 1개소였으나, 2002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경기도 9개 시·군)의 불량빈도는 8m당 1개소로 급속히 악하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업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업체가 결코 아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오폐수처리를 위한 주업종으로, 배수설비전문공사와는 공사의 특성이 다르다.

마땅히 업역은 오폐수처리시설·시공으로 한정돼야 한다. 규격정화조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정화조 제조업체가 직접 시공하게 돼 있다. 약 95%에 달하는 대다수 건축물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시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정화조만 설치하는게 현실이다.

환경부가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자격을 개인하수처리시설업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건산법상 시공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하수도법상 배수설비는 건산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토록 하는 것이 건산업에 의한 업역 구분 원칙에도 부합되고 부실시공을 억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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