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4월2일 2가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있었고 국회에선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역사적 아이러니는 후대에 두고두고 화제가 될만하다.

한미FTA 협상이 이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개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협상타결로 한국은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소득은 선진국 문턱에 올랐는데 서민들이 소고기 한근 마음놓고 사먹을 수 없는 생활고가 사라지게 된 건 무엇보다 잘된 일이다.

특히 이번 협상타결로 국가신인도가 올라가고 안보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국내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타결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지만 세계화 시대에 FTA는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다.

FTA타결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한국이 생존 번영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협상타결은 한국의 국가경제를 획기적으로 선진화하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협상타결을 계기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FTA체결이 고용창출과 교역증대,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로 꽁꽁 묶인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최대 경제대국인 미국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국가적 불행이다. 오히려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것만 못하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 점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한편 우려에 빠뜨리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커녕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법이 세계화 시대의 문호를 활짝 개방한 그날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는 공공아파트뿐 아니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됐다.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주택건설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9월1일 이후에는 정부가 공시한 분양가에다 각 지자체가 특성을 반영해 조정한 금액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지난1999년 1월부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가 단행된지 8년9개월만에 다시 분양가를 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가가 낮아지고 집값 안정세가 나타날 건 분명하다. 시세보다 낮게 정부가 분양가를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내역공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커다란 대가를 치루게 됐다는 점이다. 분양가 인하가 당장은 달콤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부작용은 두고두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게 틀림없다. 안타까운 사실은 부작용의 피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FTA체결을 감행한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모순을 언제 어떻게 풀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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