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8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특수법인 A를 설립해 사업주체(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특수법인 A는 발주자로서 8개 컨소시엄 회원사와 건설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당사가 전체 공사 중 궤도공사(8%)의 52%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된다. 따라서 공동도급 중 공동이행방식이라면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이며 분담이행방식이라면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한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해야한다.

질의=건축설비기사를 취득한 자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건축설비기사는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므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에 해당한다.


지방계약법령 - 낙찰결정 잘못됐고 재심사 탈락되면 차순위순으로 재심

질의=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잘못 적용해 개찰했으나 낙찰자 결정은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입찰의 유·무효 여부.

회신=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는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하고 있다. 입찰가격의 평가는 각 평가기준별 가격평점 산식에 의거 낙찰하한율이 결정되며 낙찰하한율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통보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낙찰자 결정 이전에 가격평점산식을 재적용해 선순위자순으로 저격심사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적격심사에서는 ○○종합건설㈜를 적격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했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해 수행능력상 기술자 보유기준이 미달돼 낙찰을 무효(취소) 통지했다. 이 경우 차순위업체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의 적격심사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로 당초 낙찰자 결정을 잘못하고 재심사를 실시해 선순위에서 탈락됐다면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다시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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