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구두발주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할까? 구두발주행위가 하도급법적용대상이 되는 지는 하도급법상 ‘사업자 요건’과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요건’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매출액 혹은 상시고용인원수에서 하도급법이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시 수급사업자 불리

‘거래 요건’은 하도급법상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에 해당하는 지를 말하며, 건설업종의 경우 하도급법상의 건설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구두발주행위가 위의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하도급법적용대상이 된다. 문제는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조사해 위법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원사업자의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구두발주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다.

위법성여부 입증 어려워

이 경우 구두발주의 본질적인 특성상 당사자간의 합의 혹은 원사업자의 지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분쟁발생시 대부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도급계약을 맺은 뒤 추가공사물량이 발생해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공사물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거나 최소한 시공완료 후 정산합의서로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원사업자는 ‘시공의 긴급성’ 혹은 ‘시공 후 정산약속’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을 지시하고, 수급사업자는 공사타절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서면합의 없이 추가공사물량을 시공하게 된다. 이처럼 최초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 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일탈해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추가공사물량의 대금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 이 때 대금정산은 추가공사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공사물량 정산 필요

추가공사가 당초 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정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것인지, 단순히 자재의 질만 고급화하는 것인지 등 추가공사의 성격규정부터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만원짜리 A자재로 이용해 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원사업자가 시공면적(천㎡)을 추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만원짜리 B자재로 추가공사를 지시해 이를 시공완료 했으나, 시공완료 후 원사업자가 추가된 시공면적은 800㎡이었으며 자재는 원래 그대로 만원짜리 A자재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초 계약의 단가는 그대로이고 물량만 변했다면 그 추가물량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혹은 물량내역서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변했고 이에 대해 의견이 대립된다면 서면이 없이 이를 규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누가 서면계약서 혹은 서면정산서를 교부받기 싫어서 그런 것이냐, 거래상 지위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단순히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어렵다고만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대심적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상 어느 일방의 주장만 가지고 한 쪽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두발주에 따른 분쟁발생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이 위탁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

지시증빙자료 잘 챙겨야

수급사업자 원사업자의 구두발주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도급거래시 계약서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공문으로 계약서작성을 요구하고 나서 그 공문을 보존해 이후의 분쟁발생에 대비할 수도 있다.

만일 계약서를 결국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챙겨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작업지시와 관련된 이메일, 팩스, 회의록, 녹취록 등이 그것이다. 공정위는 2007년 법개정시 서면미교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악의적인 서면미교부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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