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연장땐 유지관리상 하자 업체에 전가 ” 지적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과 관련, 주택법령상 세부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국가계약법령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일치하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서 마감공사중 옥내가구공사를 삭제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전건협은 최근 건교부에 제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할 경우 시공상 하자가 아닌 유지·관리상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업자가 하자를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건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관계 전문가들이 검토해 정한 것인데, 동일한 시공기술이 적용되는 공종을 주택에 대해서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건협은 일률적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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