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하도급 비율산정시 하도급금액은 지급자재비, 입찰금액은 관급자재비가 각각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내용을 심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입찰은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공사시공에 필요한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2)당해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

전기공사 등이 아닌 건설공사의 경우 1997. 7. 1.자로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한도액 제도가 폐지되면서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이후부터는 하수급예정자가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부대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도 낙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입찰공고시 하수급인의 자격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한 경우에 한하여 낙찰을 배제하며, 입찰공고시 하수급인의 자격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하수급인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낙찰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공시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3)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비율이 건산법령상 의무하도급금액 비율에 미달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공사 일부를 의무적으로 하도급해야 하는데,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경우는 전체 공사금액 중 20%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도급금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는 전체 공사금액 중 30%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

즉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경우는 20%이고,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는 30%이다. 부대입찰제도는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대입찰에 있어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은 30%를 초과해야 한다.

의무하도급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입찰금액’은 도급받을 총공사의 입찰금액으로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자의 투찰금액을 의미하므로 입찰금액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고, ‘하도급금액’은 하도급할 공사 부분의 합계 금액을 의미하므로  수급인이 지급하는 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건설업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가지 업종에 한해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일반건설업자가 자신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부대입찰의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일반건설업자에게 전문건설업 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의무하도급비율을 충족하는 것도 성립될 수 없다.  〈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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