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의미

‘경자유전’ 원칙내서 소유·이용 규제완화

정부가 추진중인 농지법 개정방향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농가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깔고있다.

21일 농림부가 관계부처 의견조회중인 농지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내용은 도시민 등 비농업인에게도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한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형식적으로는 농지소유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임대차 범위를 확대했다는게 농정당국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도시민들도 제한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농지제도의 변천 역사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지제도는 지난 50년 농지개혁법 이후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하에서 엄격한 농지매입자격 제한 등 소유와 이용측면에서 철저히 규제위주로 이뤄져왔다.

과거 소작농의 폐해 등을 막고 자작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72년에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 등도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농민들도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하는 통작(通作)거리제 등이 90년대까지도 운영됐다.

96년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다소 소유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도시민의 농지 취득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작년초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민들에게 주말·체험농장용에 한해 0.1ha(약 300평) 미만까지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도시민들의 농지 소유범위를 대거 확대한 혁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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