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고 사망자수 전 산업중 ‘최다’오명
처벌강화보다 교육방법등 제도개선 시급



건설안전 이대로 좋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설재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가. 지난해에 이어 올 1.4분기에도 건설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산업중 최고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노동부가 발표한 올 1.4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167명의 근로자가 건설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7명에 비해서는 5% 줄어들었지만 올들어서도 전산업에서 건설재해 사망자가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LG건설이 부천LG백화점 리모델링공사중 비계붕괴로 4명 사망, 포스코건설의 부산현장 3명 사망등 연이어 대형 건설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건설안전 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건설재해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이원화 돼 있는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건설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해현장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시공업체와 근로자가 같이 재해를 막을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별 안전교육 방법과 안전보호구 소유 주체, 안전사고 벌점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아파트등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한 업체가 26억원, 48억원 규모의 골조공사를 시공하면서 나타난 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사례중심으로 제시했다.

◇현장별 안전교육 차등화하자=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잦은 현장 이동이 불가피하다. 현장이동 때마다 숙련된 기능공일지라도 신규 채용자로 분류돼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안전상식등을 교육을 받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다. 또 현장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안전교육이 과다하게 책정(2-4시간)돼 있고, 건강검진을 현장 옮길때마다 받는 것도 공사원가 상승의 요인일 뿐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40-50대의 숙련공이지 초보수준의 신규 근로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임금 조건 및 환경 여건 등에 따라 현장을 자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현장으로 옮길때마다 안전교육을 받는 것은 재탕삼탕으로 효과도 없을 뿐아니라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26억원 규모의 골조공사의 경우 안전교육을 이미 여러번 받은 숙련공일지라도 신규 채용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불필요한 안전교육으로 전체공사비의 0.94%에 해당하는 2천454만5천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작업자 투입시 시간손실을 보면 일반적인 안전교육 1시간, 건강검진(지정장소 이동시간 포함) 3시간, 현장책임자 교육 및 좌담회 1시간등 총 5시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근로시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루 임금(일당)의 절반을 낭비하는 셈이다.

이 현장의 경우 총 출력인원이 1만9천808명이며 이중 신규근로자(숙련공) 채용이 형틀목공 163명, 철근공 104명, 콘크리트공 32명, 용역·직영 122명 등 총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으로 인해 형틀목공(일당 13만원/2×163명) 1천59만5천원, 철근공(일당 14만원/2×104명) 128만원, 콘크리트공(일당 15만원/2×32명) 240만원, 용역·직영(일당 7만원/2×122명) 427만원 등 총 2천454만5천원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가칭 ‘안전(복지)수첩’을 현장 이동(신규채용)시 제출토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검진, 일반적인 안전교육, 산재처리 현황등이 입력된 안전(복지)수첩을 정부의 공인기관(산업안전관리공단 등)에서 관리토록 하면 사업장 이동때마다 받는 정기안전교육 및 건강검진등의 2중3중의 낭비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 또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안전관련 기록이 입력된 수첩이 있으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공상처리자등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는 것도 업계에서 말하는 개선방안의 하나이다. 또 숙련공은 일반적인 안전교육은 제외하고 현장의 특수성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등 근로자들의 신규교육을 등급별로 차등화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안전보호장구 근로자가 마련하자=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개인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조끼등)를 현재 전문건설업체가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원도급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가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는 관계로 이동(신규채용)할때마다 신제품으로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보호장구를 현재와 같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관리의 소홀에 따른 안전의식 결여도 초래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26억원 규모의 골조공사 현장의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해 개인보호장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계약금액의 1.55%에 해당하는 4천25만1천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신규근로자 421명+추가지급분 120인=541개×5천500원) 297만5천500원, 안전조끼(신규근로자 421명+추가지급분 120인=541개×1만2천원) 649만2천원, 안전화(신규근로자 421명+추가지급분 360인=781개×2만4천원) 1천874만4천원, 안전벨트(신규근로자 299명+추가지급분 45인=344개×3만5천원) 1천204만원 등 총 4천25만1천500원의 개인보호장구 비용이 신규채용으로 낭비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같은 개인안전보호장구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구입, 관리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개인 안전장구의 불필요한 낭비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안전보호장구의 낭비로 없어지는 금액을 현장의 안전시설에 투입하면 안전사고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안전사고 책임소재 가리자=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보다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이다. 특히 원도급업체들이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서 산재처리를 기피,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는등 은폐되기 일쑤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상처리등으로 원가상승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48억1천400만원 규모의 골조공사를 시공하던중 개인보호장구 100% 지급, 안전교육 실시등 업체의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폼 인양용 리프트를 이용해 상층부로 올라가다가 기계 오조작으로 실족, 허리를 다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병원치료비 1천90만원에다 공상처리비용(합의금) 1억원을 합쳐 1억1천90만원(총공사금액 대비 2.3%)의 비용이 들어갔다. 원도급업체의 요구 및 징계등으로 인해 부득이 공상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업체의 주장이다.

또 2개의 일반건설업체가 공동도급하는 현장에서 타공구가 시공하는 건물에서 낙하비래된 각재에 맞아 근로자가 입원치료중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 경찰서등의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낙하비래물의 원인제공자를 찾지못하자 산재처리등 모든 책임과 사망사고에 따른 벌금형을 전문건설업체가 떠안게 됐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원인을 가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업체와 근로자가 과실에 따라 책임을 질수 있는 새로운 인식전환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로 상대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것이 전문업계의 주장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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