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

독, 노사간 자율결정 유도 주 38시간 기준, 48시간내
일, 건설산업은 16%만 실시 프, 주당 반일·격주 1일 단축



◇독일=정부 주도에 의해 추진되기 보다는 노사가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추진해 온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기본 틀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1994년 근로시간법은 1938년에 개정된 근로시간 규정과 동일하게 주38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대폭 확대해 6개월 또는 24주를 기준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적용해 노동력의 연속적 활용을 원하는 사용자와 겨울철 고용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의 상호이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공정계획 수립과 차질없는 공정계획 실천으로 품질을 높이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등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특히 차질없는 공정계획 실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잘 아는 현장감독과 숙련인력의 책임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본=근로시간법제는 유예조치, 특례조치 등을 두어 사업장의 실태에 적합하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해 할증임금 지급률 인상을 통한 시간외 근로억제, 연차 유급휴가제도등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동시에 추진해 비용 부담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법정 근로시간의 단계적 적용, 노동시간 단축 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성금 지원, 노동시간 점검지원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지도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 산업으로는 지난 90년 66.9%에서 99년 9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건설산업은 지난 94년부터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았으나 2000년 현재 토요일 휴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16%에 불과하다.

건설현장에 토요일 현장 폐쇄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공기부족이었고 90년부터 ‘공공공사 주휴2일제 모델공사’를 시범실시하면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일본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리는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공정관리 합리화, 기계화 추진, 정보화 추진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프랑스=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일자리 분담을 통한 고용창출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93년 Robien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정부가 사회보장 분담금 삭감 혜택을 부여했고 98년과 2000년의 1, 2차 Aubry법을 통해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다.

2001년말 현재 대상기업의 53%가 노사협약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약 70%에 이르고 있으나 건설업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적용방식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절반 또는 해당 근로자의 5분의 3 정도가 연간 추가적인 휴일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는 약 72%가 주당 반일 또는 격주 1일 단축형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지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96~2001년 사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진석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