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최소화 위한 전략환경평가제 도입

재생골재 활성화 유도 품질검사 인증제 시행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환경 적정성 집중검증

그린빌딩에 혜택부여 용적률 완화·PQ가산
건설업체 193개 처벌 환경법위반 제재강화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건설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는 앞으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2004 건설의 날’을 맞아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만나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을 지향하는 전략환경 평가제과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그린빌딩 인증제 활성화 방안등 건설과 관련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 들어 보았다.

대답 = 최광섭 편집국장
-얼마전 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골재를 사용, 연구소 건물을 지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골재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재개발 등 건설공사의 활성화로 2002년도 1일 평균 약 12만톤(연간 4천400만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43%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재활용율은 지난 97년부터 증가해 2002년 83.4%로 크게 상승했으나 생산된 순환골재의 용도가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단순 성토·복토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법적 시설요건인 1차 파쇄시설만 보유한 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순환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대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품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수요자가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에 실제 적용 등 상당기간 실험과 분석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순환골재의 다양한 용도개발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순환골재협회 회원사의 연구소 건립에 순환골재를 천연골재와 일정비율 혼합해 실구조물에 적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진입도로의 보조기층용,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모래기초용 등으로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를 실제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순환골재의 품질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품질검사·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얼마전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처럼 대형국책사업이 환경 문제로 도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친환경적 국토개발을 지향하는 ‘전략환경평가제’의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압니다. 전략환경평가제가 도입되면 개발과 환경과의 마찰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그 효과가 궁금합니다.

▲그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수립단계에서 미리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위주의 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시행단계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어 공사가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예산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에따라 개발을 전제로 한 정책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미리 환경영향을 평가·조정하고, 시민·전문가·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될 경우 계획입안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개발사업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인데 환경정책의 경우 규제완화가 국민 건강과 보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규제의 완급 조절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환경규제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쾌적한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 두 입장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기업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하되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환경규제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빌딩인증제가 제도 도입초기에는 업체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현재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지난 99년부터 환경부와 건교부가 각각 제도를 마련, 시범 운영해오다가 2002년부터 통합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제도형성 단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은 주거용, 주거복합용,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마련돼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성을 평가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년중 학교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기 시행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인증심사기준의 항목별 작성지침, 산출기준등 신청지원을 위한 작성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함으로써 인증신청기업이 보다 쉽게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는 현재 한국그린빌딩협의회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최종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공동운영기관인 건교부와 협의해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PQ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건설업체들이 원가상승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 법의 시행이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30일 시행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해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시공자에게는 최소한의 측정결과 공고의무만 부여함으로써 건축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노력을 유도해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은 작년 5월29일 제정·공포돼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이 있었으며 법 시행이후 건축허가 신청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실제로 공고하는 시점은 최소 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동안 건설업체에서는 대비를 할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중국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환경산업계와 함께 환경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 내외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는 WTO 가입, 2008년 올림픽 유치 등의 호재로 환경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0·5계획 기간(‘01~’05) 중 환경부문에 총 112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11·5계획 기간(‘06~’10)에도 1.5~2배 이상의 증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문의 투자가 대폭 증대되면서 중국의 환경산업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 19.8% 성장이 예상됩니다.

우리 환경산업은 양국의 협력관계, 지리적 인접성, 기술·설비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시장 진출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오·폐수처리 등 사후처리기술은 이미 상업화 수준에 도달했고 지난 3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중국이 실제로 선호하는 선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해 올해 처벌을 받는 건설업체들이 지난 4월 193개사로 발표됐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이처럼 환경법령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4월 발표한 193개사 건설업체들의 환경법령 위반내역을 보면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미설치 등 대기오염행위 141건, 소음·진동분야 23건, 폐기물분야 20건, 수질오염분야 8건, 기타 1건입니다.

건설업체들이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유로는 환경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공사장의 가설방음벽,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 소요비용은 수백만원이상 소요되나 설치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100∼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벌금을 감수하고 환경 방지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환경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조달청, 시·도 등 공사 발주기관에 통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벌점을 부과해(100점만점에 -1점) 입찰시 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건설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법령 개정시 벌칙조항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의 개발과 보존의 조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 국토관리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토의 개발과 환경보전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어 이를 조화시켜 나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선계획-후개발’ 원칙하에 보전이 필요한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리=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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