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어느때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와중에 불거져 나온 아스콘생산업체들의 공동판매 행위는 대담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지난2000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부당한 공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거나, 적어도 처벌에 비해 공동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재발할리 없다. 공정위는 아스콘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어설프게 처리했다가는 유사한 사례들이 오히려 더 생겨날 수 있다.

서울·경기 북부지역 아스콘제조업체 14개사가 공동행위를 시작한 것은 지난4월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업체는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개별판매 방식을 중단하고 별도 판매법인을 설립, 가격의 결정은 물론 제품의 생산과 출고, 거래지역 제한 등 모든 사항을 판매법인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는게 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판매법인이 실질적으로 개별 사업자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 지난2000년 유사한 행위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아스콘생산업체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자재 수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가격이 크게 뛰어 오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종전에는 사급아스콘을 쓰려는 건설업체는 생산업체와 직접 흥정을 통해 거래했으나 이제는 직접 거래를 못하고 판매법인을 통하지 않고는 거래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건설업체들은 이로인해 관급보다 비싼 가격을 줘야하는 것은 물론 판매법인 입맛대로 조건을 들어줘야만 겨우 아스콘을 얻어쓸 수 있다며 답답한 형편을 하소연하고 있다. 판매법인이 유통을 독접하면 폐단이 생기는건 당연하다.

가격경쟁은 사라지고 독점에 따른 횡포가 만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과 폭리, 선금 요구, 품질저하, 납품지연, 납품업체 강제지정, 주문거부 등 각종 부조리가 우려된다. 건설업체들은 생산업체에게 미운털이 박히면 납품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스콘 판매법인은 이미 지난4월부터 아스콘 판매가격을 규격78의 경우 톤당 3만~3만2천원에서 3만8천원으로 최고 26%나 인상했으며, 규격467도 톤당 2만7천~2만9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대폭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법인이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가격을 큰폭으로 올리는 바람에 건설업체들은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간 작년 예산으로 계획 설계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수많은 공사들이 차질을 빚고있다.

수년간 일반적 관행 가격으로 건설업체와 거래해오다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대폭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공동판매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결과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아스콘생산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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