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 주요 내용과 전망

특목고·종합병원 설립 완화
특혜시비  우려등 입법 불투명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달 안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인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은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관련 법과 제도를 혁신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와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도시 건설이 최선의 방안이란 전제를 깔고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기업도시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고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전경련은 기업이 기업도시지역을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야 하며 민간시행자에게도 제한없는 토지수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기업을 대신해 토지매입을 대행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조성토지의 처분가격과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공급 방식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협약학교 설립 제한요건 등을 완화하고 장학 과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교원 임용 등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규제없는 양질의 의료, 문화, 레저시설 확보도 기업도시 성공을 위한 관건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종합병원 설립근거를 개정, 사업시행자가 직접 종합병원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과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과다한 세금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도시내 산업평화를 성패의 중요한 변수로 꼽고 기업도시내 근로자들이 받게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혜택에 상응하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 제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부과 및 투자세액공제, 각종 부담금 적용 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수준 또는 지방이전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 신용공여한도,부채비율 200% 제한조치 등도 폐지 또는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진국 사례=전경련은 일본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가 거의없는 환경에서 산업집적화(클러스터)를 통한 도시건설로 생산 및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도요타시의 경우 시 당국이 토지매입과 재정지원은 물론, 시의회에서 기업유치 조례를 제정해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8천800만평 규모에 인구 35만명(종업원 19만명), 도시 제조업 출하액의 95%가 자동차 관련제품으로 구성된 기업도시가 됐다. 

유럽에서도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66만평, 에릭슨입주후 무선이동통신위주로 발전), 핀란드 울루시(130만평, 노키아),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60만평1천272개사 입주 2만6천600명 고용) 등 기업도시가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건설돼 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특혜시비-부동산투기 우려..전망 불투명=전경련은 이번 특별법안을 마련 하면서 정부측과 긴밀한 논의를 거친데다 기업도시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 9월정기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내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원안대로 입법될 수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대하고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효과는 있지만 국민정서상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법 내용은 뒤집어놓고 보면 그동안 각종 반대와 반발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내용을 기업도시라는 공간에 국한시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수 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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