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가 본격적인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나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최근 열었다. 약4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결의되고 단체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대 정부 건의문도 채택됐다. 이들은 결의대회 이후에도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 페지를 강행할 경우 각 기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인들의 다급한 입장은 한편 이해가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가능한한 조속히 폐지하는게 맞다.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할 타당성은 이제, 아니 일찍이 사라졌다고 볼수있다. 정부는 담합(카르텔)을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며칠전에는 용인지역 아파트를 분양한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담합, 부당한 이윤을 챙겼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관제 카르텔이 아니던가. 정부가 나서 카르텔을 조장하고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카르텔을 엄벌하겠다고 외쳐대는 모순 그 자체가 아닌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사실 중소기업 보호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기껏해야 극소수 조합 임원들의 배나 불리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는 얼마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라난 바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수요물품을 구매할 경우,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단체(협동조합)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지난63년 도입됐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이상 지난 아마득한 옛날 일이다. 1963년과 2004년 오늘의 우리 경제·사회 발전과 비교해 봤을 때 40년 전에 도입된 제도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이라도 조합에 가입해야만 참여가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이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물량배분을 통한 수의계약이란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중소기업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안주한 나머지 기술개발을 게을리하게 되고 이는 곧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있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선정기준도 없이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이 이뤄져온 것은 물론 20년이상 장기지정물품이 66개 품목에 이르는 등 특정물품에 대한 특혜시비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더이상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조속한 폐지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국가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국가도 기업도 모두 패자가 될 뿐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통해 특혜를 입는 소수 중소기업들은 배불리겠지만 이들의 경쟁력까지 키울 수 있는건 아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정부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그 순간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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