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임대보증금은 과세대상 안돼

2003귀속 종합소득세는 5월31일까지 신고가 마감됐다. 신고대상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등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다. 주택의 임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주택의 임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과세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고가주택과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 불문하고 전부 과세된다.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 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첫째,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2주택일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1주택 및 농어촌지역 고가주택일 경우는 전부 과세된다.

둘째,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3주택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고가주택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가주택 등은 전부 과세된다.

그러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도시 2주택과 농어촌 1주택은 도시주택만 과세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 2주택 중 1개가 고가주택일 경우는 도시주택과 농어촌 고가주택만 과세된다. 02-53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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