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사용연한 연장을 통한 자원절약을 도모함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정부의 세제지원을 촉구했다.
협회는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포함)과 리모델링 시행을 위해 소유자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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