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

부순모래 비율 확대 수입도 강구 재생골재 레미콘 사용기술 개발
환경영향 평가·주민지원 강화



정부는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대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단지관리자가 환경영향평가 및 골재채취, 환경복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광구별로 연차적으로 채취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를 도입키로 했다.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재자원 조사 및 공급원 확대=단기적으로 수도권 골재난 해소를 위해 옹진군과 태안군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골재채취를 재개하고 별도로 강화군 해역 골재채취를 추진한다.

전국토의 부존가능지(4만7천㎢)에 대한 부존량 조사를 2009년까지 완료해 바다의 경우 전체해역에 대한 해사도면(매장지역 및 매장량 기재)을 작성한다. 산림의 경우 산림청 및 지자체 협조를 통해 부존량 조사를 실시, 지역별 채취가능량을 재점검해 현 수급계획을 하반기중 조정한다.

또 새로운 골재 채취지역을 개발하고 골재 공급원을 다양화한다. 이를위해 시설 및 장비를 대형화해 채취지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ZZ)로 확대하고 남한강, 임진강등 하천골재 채취를 추진하는 한편 하도준설등을 통해 부수적으로도 골재를 공급한다.

골재채취 중단등 긴급시 중국등에서의 골재수입 방안도 강구하고 쇄사(부순모래)의 점유비율(현재 10%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재생골재를 레미콘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한다.

◇모래채취 및 공급의 공공성 확보=골재수급계획, 채취제도 개선방안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환경단체·주민대표·민간전문가 등으로 ‘골재수급심의회(위원장 건교부차관)’를 구성, 운영한다.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골재공영관리)할수 있도록 한다. 단지관리자(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는 영향평가, 골재채취, 환경복원대책등을 수립한다.

단지지정전에 단지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단지내 개별 광구에서의 채취허가는 2-3년 단위로 하도록 유도한다. 또 광구별로 연차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바다골재 채취시에도 골재채취 예정지 제도를 도입해 예정지 지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토록 한다. 지정면적 10만㎡-25만㎡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지정면적 25만㎡ 이상 또는 채취량 50만㎡ 이상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해역이용협의의 환경항목을 함께 검토하고 2005년중 해양의 환경평가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환경평가절차의 중복문제를 해소토록 한다.(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에 환경항목 보강) 또 불법골재채취 방지를 위해 골재채취 선박에 위성위치표시장치(GPS)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채취 감시업무에 주민을 참여시킨다. 해사채취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도 올해부터 2008년까지 실시한다.

◇주민지원대책=옹진·태안 해수욕장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8억5천만원을 들여 모래를 포설한다. 현행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0-30%로 인상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등 주민지원사업과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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