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 영향과 전망
원가연동제 분양가 규제 ‘논란 예상’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지난 19일 열린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사업 추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도입 예정인 채권입찰제는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은 워낙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해 당첨만 되면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여겨졌고 군소 건설.시행업체들이 낙찰받은 택지를 거액의 ‘웃돈’을 받고 파는 일도 비일비재했었다.

채권 입찰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 군소 건설업체들이 입찰질서를 흐려놓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껏 저렴하게 공급됐던 공공택지가 시장가격에 공급되면 원가상승의 효과를 가져와 결국 건설·시행업체들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 적용되는 원가연동제는 훨씬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는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지금껏 택지지구내 아파트의 고가 분양을 통해 초과이익을 취해온 건설·시행업계에게는 타격이 클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 분양제도의 큰 틀로 여겨졌던 분양가 자율화와 시장기능 강화 원칙을 깨뜨리고 사실상 분양가 규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 업계의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분양가 원가연동제는 사실상 주공아파트의 건축비 공개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킬 정책”이라며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반발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