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약별 하자책임 불분명 하면 총공사 완공후 전체에 대해 하자보수 의무 부과”

실제 발생한 다른 사례를 살펴 본다. 장기계속공사의 제4차 계약금액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물량이 증가되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만큼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어야 하나 제4차계약의 공사기간은 변경이 없었고 총공사기간만이 연장되었다.

따라서 제4차계약의 공사물량 증가로 인하여 연장된 공사기간은 제4차계약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될 수 없고,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산출이 가능하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일수는 각 연차별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산출될 수 없고,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총공사의 공기연장일수를 산출해야 한다.

이와같이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을 각 연차 계약별로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와 연장되는 공사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시공자는 그 총공사의 공기연장일수에 따른 공기연장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사기간 연장에 있어서도 장기계속공사의 각 연차별 공사는 독립된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장기계속공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임을 알 수 있다.

(8)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연차 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다. 다만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다.

즉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각 연차 계약별 공사목적물 간에 하자책임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각 연차 계약별 공사목적물 간에 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공된 후에 당해 공사목적물 전체에 대해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를 부과한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각 연차 계약별 공사목적물 간에 하자책임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연차 계약별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오히려 장기계속계약은 각 연차별 계약이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각 연차 계약별 공사목적물 간에 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공된 후에 당해 공사목적물 전체에 대해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바, 이는 장기계속공사의 각 연차별 공사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 전체 공사목적물의 완공 전에 연차별 공사목적물의 인수가 실제로는 불필요함을 알 수 있다.

(9)장기계속공사의 각 연차 계약별로 준공검사를 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각 연차 계약별로 준공검사를 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연차별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고, 장기계속공사의 본질이 각 연차 계약별로 독립된 별개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관행이 있다 하여, 장기계속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라는 본질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10)위와같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계속계약은 연차 계약별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임이 분명하다.  〈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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