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말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를 대폭 늘려 달라는 주장이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일반업계의 주장은 뒤집어 말하면 하도급대금을 떼먹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달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란게 무엇인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시켜놓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제도가 아닌가. 하도급업체들의 최대 고통은 공사를 해주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있다. 원도급업체들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하도급 대금을 떼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떼어 멀쩡한 업체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당하기도 한다. 대형 원도급업체가 부도를 내면 수백개의 하도급업체들이 연쇄도산의 위기로 내몰린다.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도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또박또박 지급해왔다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는 애시당초 도입되지도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도입하게 한 원인제공자들이 바로 원도급업체들이다. 이 원인 제공자들이 이제와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후안무치의 도둑놈 심보가 아닐수 없다.

하도급내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지 이미 7년 가까이 된다. 이 세월동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는 사실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처벌규정이 약하고 정부와 발주관서의 지도 감독이 느슨하다보니 원도급업체들은 법을 업수이 여기며 대부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아 왔다. 혹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확인할 경우 사본은 발주관서에 제출하고 원본은 자신이 갖고 하도급업체에게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법대로 해주게 하기 위해 정부는 공사원가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반영해줬지만 원도급업체들의 나쁜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칼을 빼들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하도급법을 고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크게 높였다. 벌금도 물게 했다.

이제와서 일반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면제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일반건설업체들이 지켜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7년전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이제와서 고쳐달라고 소리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정부의 처벌이 강화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큰코 다치게 되자 사정이 다급해진 일반건설업체들이 야단법석하는 모습이다.

일반건설업계는 낮부끄러운 행위를 그만둬라. 하도급대금은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는 식의 잘못된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주기관이 공사를 시켜놓고 대금을 안준다면 어떤 심정일지 되돌아 봐야 한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일반 건설업체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더이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두고 논란을 일으켜선 안된다. 누워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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