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사건처리 실적

3,547건 처리 전년보다 5.7%늘어
불법하도급 시정조치는 87%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3천748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3천537건을 처리했다. 최근 피해가 빈발하는 전자상거래, 상가·오피스텔 분양, 학원·학습교재의 부당표시광고, 실버산업·노년층 건강제품의 불공정약관등으로 신고접수 건수는 2002년의 3천296건에 비해 13.7%나 늘어났다.

특히 신고건수의 증가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거래거절, 고객유인등 불공정거래의 신고가 늘었고 중소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실태 서면조사의 확대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처리 건수도 전년의 3천347건에 비해 5.7% 증가했으며, 이중 법위반에 해당되는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2천702건으로 2.5% 늘어났다.

처리건수 기준을 보면 하도급 분야와 소비자 보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58.6%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20.6%, 전자상거래법 위반 3.6%등 이 분야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분야는 1천583건에서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아 최고를 기록했다. 경고가 이같이 많은 이유는 하도급서면실태 조사로 원사업자 대부분이 대금지급등 자진 시정함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오피스텔 분양, 건강제품등 소비자 취약분야에 피해가 빈발한데 기인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소 감소했다. 이 분야에서 지난해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123건으로 전년의 210건 보다 87%나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위내용이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들이 등장해 법위반 여부의 검토 및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돼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인 보여진다. 또 민원성 신고에 따라 무혐의 조치된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입찰담합등 카르텔에 대한 제재는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11건)와 경고(7건)는 전년의 34건, 13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년에 없던 고발건수가 5건이나 됐다.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는 9건으로 전년의 14건 보다 감소했으나 과징금은 철근·시멘트 제조분야 대형카르텔 가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전년의 531억원보다 2배이상 늘어난 1천8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 시정건수도 전년(18건)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총액 위반 8건, 의결권 제한위반 4건, 지주회사 행위위반 3건, 상호출자 및 채부보증 위반 각 1건씩등 17건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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