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무슨내용 담고있나

‘시평’자료 허위제출시 영업정지 4대보험료 하도급때 철저히 반영
기능인 육성·관리시책 수립추진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PQ서 우대



건설교통부는 고용보험, 국민연금등 건설일용직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재입법 예고했다. 재입법 예고안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후 정부안을 확정, 7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건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지나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임의화 돼 있는 발주자의 하도급저가심사를 의무화한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발주의 경우 심사능력 부족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공공공사에 한정해 의무화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조정안으로 저가심사 의무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의 위임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 제재강화=실적·재무제표등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삭제하고 6월이하 영업정지로 대체한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문제 위변조가 아닌 허위제출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형벌규정 삭제시 허위제출 빈발 및 제도의 신뢰성이 상실돼 우려가 있다면서 벌금형을 존치해 영업정지와 병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현행 1천만원이하의 벌금규정을 존치하는 한편 허위제출에 대해 6월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병과키로 조정했다.

◇4대보험 가입비용 공사원가 반영=법률상 가입이 강제돼 있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보험료에 대한 건설공사 원가반영규정을 신설한다. 이를위해 도급금액산출내역에 보험가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하도급시에도 보험료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건설기능인력 정책 수립 추진=건교부장관이 건설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등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하도급관리 우수업체=발주자가 원수급인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PQ가점등 인센티브를 부여할수 있는 우대근거를 신설한다.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업무의 정책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업계, 학계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한다. 재경부(입찰제도), 과기부(엔지니어링), 노동부(근로자), 공정위(하도급)등의 참여하에 주요정책 및 제도변경을 조율토록 한다.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명확화=최근 하수도공사와 관련해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업역분쟁 해소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했다. 전문건설업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현행규정은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수 있는 건설공사(일반공사)를 도급받을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각 건설업자가 주된공사(일반공사·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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