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중소하도급업체가 거래중단 등의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99년부터 매년 대규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동안의 조사결과 법위반업체 비율이 ’99년 조사결과 89.3%에서 ’03년 조사결과 62.8%로 감소하고,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34.8%에서 78.5%로 높아지는 등 불공정 하도급관행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10만개 이상 중소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등 1,900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경영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99년부터 대대적 조사

2004년도 서면실태조사는 작년 3만5천개에서 4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2007년까지 7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서면조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 21개 지역에서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요령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3월 2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1만개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중이며 4월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대상 7만개사로 확대

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업체 2천243개, 전기공사업체 316개, 정보통신공사업체 161개 등 총 2천720개와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체 77개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내용은 2003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대금지급보증 이행실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하도급법 준수 여부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용 여부, 전자입찰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현금,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하고 법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면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1년간 현금성 결제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답변 내용은 일체 비밀

공정위는 작년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 결과 91개 업체에 대해 금년도 서면조사를 면제하고 7개 모범업체를 표창한 바 있다. 원사업자 조사에 이어 5∼6월중에는 이들과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3만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면실태조사는 불공정거래를 당하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하도급업체에게 거래조건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중에 3∼5개 업체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표를 발송함으로써 어떤 업체가 조사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없게 하고, 조사표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에 의거 일체 비밀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심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횡포를 바로잡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서면조사에 참여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는 것이 절대 요망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에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응답하는 업체, 법위반혐의를 시정하지 않거나 불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다.

허위응답 땐 강력 제재

아울러 상습적인 법위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자동차·전자 등 납품단가 변동이 크거나 원사업자의 임금인상률이 높은 3∼5개 업종의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실태조사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하도급법에 명확히 하고 지급절차·방법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노력과 함께 법위반 예방 및 분쟁조정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진정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공정위 하도급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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