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완공돼 사용하고 있는 기존 학교건물의 바닥(인조석 물갈이바닥)에 고무재질인 바닥재를 접착제로 접착해 시공하는 공사는 어느 업종인지 여부.

〈회신〉바닥재접착공사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라면 건산법령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광산내의 운반도로용 굴정(터널)공사와 그 공사를 위한 광석절취 및 표토 제거작업이 건설공사인지 여부.

〈회신〉귀질의의 공사가 흙의 굴착 및 운반하는 내용이라면 토공사업의 일종으로 보여진다.

〈질의〉하천제방 및 도로수해복구를 위한 돌쌓기공사(설계서상 공사금액의 50%이상 돌쌓기임)의 시공자격은.

〈회신〉돌쌓기공사는 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나 귀 질의의 돌쌓기 공사가 하천의 법면보호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인 경우는 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질의〉지상건축물 철거와 지하구조물 굴착공사후 철거지역 및 지하굴착부분을 성토해 굴착공사전의 지면과 같은 높이로 정지작업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업 분류상 토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는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


국계법령-장기계약공사시 보증방법 총금액 보증인이 계속입보

〈질의〉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 수요기관인 ‘OO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내역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장기계속공사로서 수요기관인 OO관리공단은 국가기관 즉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 또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일 이후로 이월되는 공사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OO관리공단은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회계예규정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국가계약법령은 동 규정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계약체결 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연차계약별로 입보해야 하는지, 총공사계약에 대해 1인을 입보해야 하는지 여부. 또 2차 계약시 1차계약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보된 연대보증인은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해 보증의무가 있는 것이다.  제2차이후 계약이행분에 대해서는 동 연대보증인이 임의로 보증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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