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 계약 ESC는 비교시점후 총공사금액 조정, 연차별 공사금액 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5)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1차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5%이상 증감된 때에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계약체결일을 최초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총공사금액 전체에 대해 ESC조정을 하는 것이고, 각 연차별 계약체결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각 연차 계약별로 ESC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같이 장기계속계약의 ESC조정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 전체를 조정해야 하고, 당해 각 연차별 계약금액만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한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 중 총공사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의 당해 연차별 계약금액만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고, 조정기준일 이후의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조정기준일 이후의 당해 연차별 계약금액만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의 총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금액만을 조정하면 안되고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품목(또는 지수)조정율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폭을 합계한 금액이 총공사금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되며, 그 비율이 5% 이상 증감되었을 때 ESC조정이 가능하다. 이와같이 장기계속계약의 ESC조정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총공사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고, 당해 연차별 계약금액만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약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해서는 아니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도 총공사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폭 합계액이 총공사금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되며, 제1차계약체결일을 최초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총공사금액 전체를 조정해야 하고, 각 연차 계약별로 연차별 계약금액만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바, 그렇다면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임이 분명하다.

(6)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보면 장기계속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이고 장기계속공사의 각 연차별 계약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첫째 사례를 본다.
위 그림의 A구간부터 E구간까지 사이의 도로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시공하는 경우, A→B→C→D→E구간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도로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A→D→B→E→C구간의 순서로 시공하는 경우와 같이 순서가 뒤섞이어 도로공사를 시공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일부 구간의 용지보상 미해결 등으로 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용지가 확보된 구간의 공사를 먼저 시공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발생한다. 〈문의 02-588-2212〉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