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홈페이지 통해 행자부, 20일부터 서비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집과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발급 2단계 서비스를 지난 20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시간은 월-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건축물대장은 서울시 지역에 대해서만 서비스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지난해 9월부터 이미 1단계로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과 함께 총 8종으로 늘어났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절차=①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 우측 “민원신청” 메뉴 선택. ②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를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아야 함.

※본인확인필요 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등 3종 ③민원수수료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화폐(사이버패스, http://www.cyberpass.com),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가능. ④수수료가 1천원 이하일 경우는 계좌이체, 전자화폐의 방법으로만 결제 가능. ⑤〈문의처〉 전자정부 안내데스크 : (02)3703-3182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