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 875mm 모듈의 칼라강판에 특수규격으로 주문된 석고보드를 공장에서 본드로 접착해 특수사양의 철제 천정받이 및 걸레받이와 함께 현장에서 조사립하는 건물내부의 조립식 철제칸막이는 어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공장에서 규격화로 제작된 강판과 석고보드등을 이용해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건산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의 해당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작업방법, 현장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유리섬유로 만든 전동제어식 롤스크린으로 건축물의 내부에 실내 차양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설업을 등록해야 하는지.

<회신>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라면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 건설현장의 도배공사는 전문건설업종중 어느 종목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회신> 도배공사가 다른 공사에 수반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 등의 벽에 벽지를 바르는 경우면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도급법령-발주자로부터 현금 수령하고 기업구매카드로 결제해도 돼


<질의> 건축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국가계약기준보다 나쁜 대금지급 조건으로 입찰유의서를 배포, 현장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또 도급관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됨이 없다하더라도 하도급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시 발주자의 법적책임 및 문제가 있는지.

<회신> 도급계약의 대금지급조건을 정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4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 발주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질의>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전액 기업구매카드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법위반 여부.

<회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현금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원사업자의 부도시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야 함)로 결제하는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제기간을 설정할 경우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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