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회계행정 신뢰성 확보 업계도 매년 수십억원 이득

■인터뷰 - 서울시 감사담당관실 박원제 주임

서울시가 최근 시 조경공사 발주시 조경수목 재료 할증을 일괄적으로 적용토록 조치, 조경업계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서울시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팀의 박원제 주임이 있었다.

“수목 잔디에 초본류까지 조경재료에 할증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한 것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할증률 통일 및 적용을 이끌어낸 박원제 주임의 설명이다.

그는 “서울시는 할증율을 통일,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예산절감 효과와 건설공사 재료의 품질확보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제거함으로써 이익을 본 윈-윈전략이었다”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시가 지나친 실적공사비 깎기로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반기고 있다. 조경수목 재료의 할증 적용은 재료의 운반이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정해 주는 것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10%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 조경공사가 도심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토양이나 지하매설물 등 식재기반 및 작업환경이 열악해 어느 도시보다 수목 활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2002년에 서울시 산하 32개 기관중 조경수목 할증을 적용한 곳은 13곳에 불과했고, 공사건수로는 총 305건중 41건에만 적용한 것으로 서울시 자체조사결과 나타났다. 할증율도 1~10%로 제각각이었다.

박원제 주임은 이 적용율을 3%선으로 낮춰 통일했지만 ‘2004년 주요업무지침’으로 시달, 전 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업계도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효과를 이끌어내 호평을 받고 있다.

박원제 주임은 “줄건주고 받을건 받자는 윈윈전략”이라며 “앞으로는 기관들이 업계의 바램에 맞게 실제 적용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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