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상대자 2차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받아
즉 장기계속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2차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된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2차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⑥계약자가 계약자의 사정으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 즉 제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⑦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보증의무 즉 총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제2차 이후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동 연대보증인이 임의로 보증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만일 연대보증인이 제2차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당초 계약시의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에 의해 입찰에 참가하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 제2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있어 “실적”이라 함은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실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실적만이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하고, 연차 계약별 실적은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할 수 없고 1건의 공사실적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성부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가 1건의 공사이며, 연차별계약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1건의 공사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50%를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바, 위 규정 중 “공사기간”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공사의 이행을 위한 공사기간 즉 총공사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공사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50%를 초과함을 사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연차 계약별로 공사정지기간과 공사기간을 따지지 않고 총공사의 공사정지기간과 공사기간을 따져서 그 가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 계약별로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없고, 총공사에 대한 계약 전체를 해제·해지하는 것만 가능하다. 〈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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