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3천만원 부과 보행우선지구도 지정
장애인등 교통약자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안 마련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뀐다. 민간 교통시설의 경우 시설주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매우 열악한 일반주택가와 학교통학로주변 등이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돼 차량통행 금지 또는 제한, 보행환경 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안을 마련, 내달중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법은 한마디로 교통약자의 이동장애가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

법안에 따르면 특별·광역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관련 편의시설 설치현황, 보행환경 개선 대책,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편의시설은 승강시설 및 장비, 화장실, 개찰구, 지하철 전용공간, 저상버스, 신호등 음향신호, 보도정비 등 교통약자가 이동공간, 교통시설물, 교통수단 등 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과 개선사항을 포괄하게 된다.

교통수단을 새로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여객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폭 개량하는 경우에는 이들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건교부는 오는 2013년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시내버스의 10%에 해당하는 1천637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심각한 이동상의 제약을 가진 장애인이나 고령자의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 수송서비스를 전국 시.도에 보급키로 했다.

또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보행우선지구로 지정, 차량의 차로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차량통행 제한, 주정차 금지, 보행시설물 정비 및 휴식시설 확충, 운행속도 제한 등을 추진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 교통약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인구의 25%인 1천215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교통약자법의 제정은 차량소통 위주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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