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연면적 3천㎡가 넘는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지난 1일 고시했다.

대체에너지 설비투자 의무화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상 문화.집회, 판매·영업, 업무, 관광휴게, 위락, 숙박, 복지, 교육연구 등 11개 용도별 시설물이며 설비 투자대상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등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연간 약 2천억원 이상의 대체에너지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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