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 터널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조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참여자(목수반장, 철근반장, 콘크리트반장)와 세부공종별로 분리해 성과급으로 약정하고 수급인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 시공참여자의 범위에는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등이 포함된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을 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귀 질의의 적법성 여부는 계약내용, 약정내용을 토대로 시공범위 및 작업형태등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없는 무자격자에게 시공참여자로 약정하고 도급, 성과급으로 재하도급할수 있는지.

<회신>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약정의 범위는 하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문의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하도급법령-추가금액 불명확한 경우 평균비율 적용 지급 가능

<질의> 하도급 연동제 적용시 공사별(건축, 토목, 전기, 설비)로 지수율를 적용하는지 또는 세부 공종별(골조, 미장, 방수공사 등)로 지수율 적용도 가능한지. 또 기성량, 미성량 산출시 도급내역대로 구분하는지 또는 전체 공정율 분할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수율적용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적용하고 불명확한 경우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아울려 기성량, 미성량 산출의 경우도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도급내역에 따라 세부공정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공정을 기준으로 할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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