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새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후 15일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획정위원원회는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해 관계전문가, 협의기관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직원 등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0일 입법예고했다.

획정위원회는 중점평가대상 항목의 △현황조사 분야, 방법 및 조사범위△영향예측이 필요한 분야, 방법 및 예측범위 △영향저감방안이 필요한 분야, 저감효과 예측방법 및 범위 △고려해야 할 대안의 종류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가 필요한 분야, 방법 및 조사범위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또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항목·범위를 정해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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